✨골치 아픈 비산먼지 신고, 초간단하게 끝내는 완벽 가이드! (신고대상 기준, 절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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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왜 신고해야 할까요?
  2. 우리 사업장이 신고대상인지 초간단 확인하는 법
    • 건설업종의 신고 대상 기준
    • 건설업 외 기타 업종의 신고 대상 기준
    • 신고 제외 대상 및 지자체 조례의 중요성
  3. 비산먼지 신고, 매우 쉬운 절차 따라 하기
    • 신고 시기 및 제출처
    • 필요한 구비 서류 (건설업 중심)
    • 신고 절차 및 처리 기간
  4. 신고 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변경신고
  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요 조치 기준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왜 신고해야 할까요?

비산먼지란 특정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날리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 현장의 토사 작업, 건축물 해체, 야외 야적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산먼지는 주변 지역의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제재(과태료, 공사 중지 등)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 신고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2. 우리 사업장이 신고대상인지 초간단 확인하는 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은 업종별로 그 규모 기준이 명확하게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건설업을 비롯해 토사석 광업, 시멘트 제조업 등 총 10가지 업종이 대상입니다. 이 중 가장 흔한 신고대상인 건설업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의 신고 대상 기준

건설업 관련 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에 따라 규모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정해집니다.

  • 건축물 축조 공사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 포함):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1,000m^2$) 이상인 공사.
  • 토목 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1,000m^3$) 이상인 공사.
    •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1,000m^2$) 이상인 공사.
    • 총 연장이 200미터($200m$) 이상인 공사.
    • 굴정(구멍뚫기) 공사: 총 연장이 200미터($200m$) 이상이거나 굴착 토사량 합계가 200세제곱미터($200m^3$) 이상인 공사.
  • 조경 공사: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5,000m^2$) 이상인 공사.
  • 지반 조성 공사:
    • 건축물 해체 공사: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3,000m^2$)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1,000m^2$) 이상인 공사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 등 일부 제외).

핵심: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위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외 기타 업종의 신고 대상 기준

건설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이 비산먼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등.
  •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가공업:
    • 토사석 광업 (야적면적 $100m^2$ 이상인 골재 보관·판매업 포함).
    • 아스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 제1차 금속 제조업: 금속 주조업, 제철 및 제강업 등.
  • 비료 및 사료 제품 제조업: 화학비료 제조업, 배합사료 제조업 등.
  • 운송 관련 업: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저탄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 발전업, 부두/역구내 저탄 사업 등 (저탄면적 $100m^2$ 이상).
  • 하역 및 보관업: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 또는 보관업.

신고 제외 대상 및 지자체 조례의 중요성

기준 규모 미만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법정 최소 규모 미만의 공사도 신고 대상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환경 관리가 필요한 구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공사가 조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 예정지의 관할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에 반드시 문의하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산먼지 신고, 매우 쉬운 절차 따라 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신고 시기 및 제출처

  • 신고 시기: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처: 사업장(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의 환경 관련 부서 – 환경과, 환경위생과 등)

필요한 구비 서류 (건설업 중심)

신고서 양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사용하며, 건설업의 경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1부.
  2. 공사 개요 1부: 공사 목적, 공사 기간 및 일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 공사장 위치도 1부: 공사장의 위치 및 주변 피해 대상(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4.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방진벽, 세륜·세차 시설, 살수 시설 등의 규격, 위치,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5. 그 밖의 저감 대책 1부: 운반차량 관리, 야적물 덮개 설치, 현장 내 통행로 관리 등 시설 외에 시행할 구체적인 비산먼지 저감 조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처리 기간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환경민원 창구 등)으로 제출합니다.
  2. 접수 및 검토: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법적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3. 현지 확인 (필요시): 서류 검토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설치 및 조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4. 신고증명서 교부: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이 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업(착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변경신고

일단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진행 중 신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기간의 연장: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의 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의 변경: 방진 시설의 종류, 규격, 위치 등 주요 저감 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 확대 또는 종류 추가: 신고 대상 사업 최소 규모의 10% 이상 규모를 늘리거나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이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면 미신고와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요 조치 기준

신고의 핵심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야적 물질 관리: 덮개 설치, 방진벽 설치, 살수 등 비산 방지 조치를 합니다. 토사 등 야적물의 최고 저장 높이는 방진벽 높이의 $1/3$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사장 경계: 방진벽,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 차량 통행로 및 세차 시설: 공사장 내 통행도로를 포장하고 주기적으로 살수해야 합니다. 차량 출입구에는 세륜 및 세차 시설을 설치하고, 세차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운행하게 하여 토사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골재 및 토사 운반 차량: 적재함 상단까지 적재하는 것을 금지하고(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 적재물이 덮개(포장, 덮개 등)로 덮여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 해체/철거: 물 뿌리기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병행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신고서에 계획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법적 준수 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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